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문단 편집) === 파생 저작물 === GPL, 특히 GPLv2의 계약서에는 “파생 저작물”(Derivative Work)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GPL로 배포되는 소스코드를 사용 또는 개작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GPL소스코드를 사용한 해당 소프트웨어는 GPL로 배포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소스코드의 제공 의무가 있다. GPLv3 부터는 "Covered work"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GPL 프로그램과 통신 하는 것으로는 파생 저작물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명시적인 예외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Linux]]처럼 GPL이 적용된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API 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드라이버와 같이 [[Linux/커널|Linux 커널]]부에서 동작하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경우에도 모듈 기반을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하게 만들면 파생 저작물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이처럼 커널 레벨의 모듈로 제공시 Linux 소스코드 관리자 쪽에서 특정 회사의 드라이버만을 위한 커널의 코드 패치를 거절하므로 커널에 포함시키지 않고 Linux 배포자가 별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GPL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출력물은 GPL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GCC]] 컴파일러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GPL v3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다고 해서 GCC로 컴파일한 출력파일은 GPL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stdio.h, iostream 등의 GCC 헤더 파일과 GCC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예외가 추가되어 있어 [[https://www.gnu.org/licenses/gcc-exception-3.1.en.html|GPL이 적용되지 않는다]] (GPL Runtime Library Exception) [* GPL RT Exception 전문을 보면 알겠지만 소스코드와 바이너리를 런타임 목적 그 자체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라이선스이며, 해당 라이브러리등을 개작하는 경우는 GPL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런 라이선스 예외가 적용된 libgcc, libstdc++, libfortran, libgomp, libdecnumber 등도 마찬가지로 런타임을 위해 정적 링크를 하여도 GPL의 파생 저작물 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GPL은 어디까지나 소스코드 사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GPL을 사용한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결과물은 GPL과 [[https://www.gnu.org/licenses/gpl-faq.ko.html#GPLOutput|관련이 없다.]] GPL v3의 Tivoization 방지 조항때문에 GCC 4.2.2 버전부터 BSD 라이선스와 호환이 불가능한 GPL v3가 적용되자 [[FreeBSD]]와 애플은 GCC를 버리고 [[LLVM]]/[[Clang]]으로 컴파일러를 교체하였다. 기업이 관리하는 OpenJDK와 같은 소프트웨어도 [[https://openjdk.java.net/legal/gplv2+ce.html|Classpath exception]]이라는 예외 조항으로 GPL의 “파생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들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